반응형 법률유보1 행정법,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행정법 개괄주의와 열기주의두 가지 권한 해석 방식,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개괄주의란 무엇인가?행정법에서 말하는 개괄주의는 "행정기관이 일반적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는 이론입니다.즉, 특별히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포괄적인 법률 근거 없이도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독일 등 대륙법계 일부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다만 한국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 제한이 따릅니다.📘열기주의의 정의반면 열기주의는 "행정권한은 법률로 명확히 열거된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행정기관의 모든 권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과도 깊은 관련이 .. 2025.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