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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6호 공약: 국민연금, 신·구 분리로 개혁한다

by 달14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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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6호 공약: 국민연금, 신·구 분리로 개혁한다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뀌는 국민연금, 왜 필요할까?


1.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미래세대에 떠넘긴 적자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 개정안 기준으로도 2093년 누적적자는 1경 4,696조 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단순히 보험료율이나 수급 연령만 조정한 **'모수개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15년 미루었을 뿐, 적자 규모는 경 단위로 여전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 해법은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이준석 6호 공약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 기존 수급자와 가입자는 ‘구연금’으로 분류해 기존 재정과 운영을 유지
  • 개혁 시점 이후 가입자는 ‘신연금’ 체계로 이동
  • 두 연금 간의 재정은 완전히 분리하여 세대 간 갈등을 구조적으로 차단

이는 기존의 적자 구조를 신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강한 선언입니다.


3. 구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동조정 장치

'구연금'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동조정 장치가 조기 도입됩니다.

조정 항목 주요 내용

연금액 자동조정 인구변화나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액 조절
차등 적용 수급자별 연금 규모에 따라 조정 비율 달리 적용
조기 시행 시행 시점이 늦어질수록 효과 감소하므로 선제적 시행 강조

"연금 지급액의 자동조정은 고통스러운 선택이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4. 구연금 미적립부채, 국고로 조기 해결

빠르게 증가하는 미적립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의 조기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보전이 아닌, 제도 개혁과 연동된 구조적 조치로 설계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과지급 제도들도 개선합니다:

  • 연기제도
  • 반납 추납
  • 임의 계속 가입
  • 유족연금
  • 기초연금 등

이는 제도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정비 과정입니다.


5. 신연금: 확정기여형으로 '낸 만큼 받는' 구조 도입

‘신연금’ 제도는 기존의 확정급여형이 아닌,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됩니다.
이는 납입 시점에 수급액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닌, "얼마를 냈는지가 수령 기준이 되는" 체계입니다.

항목 기존 확정급여형 신연금 확정기여형

수령기준 소득대체율과 가입기간 납입금 총액 기준
기대수익비 2~3 수준 (과다 지급) 1 (낸 만큼만 수령)
구조 안정성 낮음 높음

6. 세대 간 갈등 차단과 신뢰 회복의 구조 설계

이 제도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신연금' 수급자는 초과 수익을 포기하고
  • '구연금' 수급자는 조정과 고통 분담에 참여함으로써
  • 세대 간 형평성 회복과 함께 국민 신뢰 회복 실현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풀 대출’을 강요하지 않는 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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